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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1월은 연말정산의 달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1월 15일 금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유 5%p 상향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 통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첫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1월 15일 오늘부터 개통이 되어 아마 이용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월 15일 ~ 1월 25일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 화면이 나올텐데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금융인증서 차이, 공인인증서 폐지, 명칭변경, Q&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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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 현재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

✔ 1월 15일 이후 추자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여부 문의)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이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자료제공동의절차 필요

2021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함

 

주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보겠습니다.

 

4. 하단의 화면에서 

 

① 적용 월 선택(근무하지 않은 선택은 해제)

② 각 공제 항목 선택 조회

③ 내용 확인

④ 출력 및 내려받기, 공제신고서 작성

⑤ 회사 제출

 

전체 월을 선택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은 달은 선택 해제를 해주신 뒤,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 등을 선택하여 각 내용을 조회합니다.

 

소득 자료 조회 화면

 

5. 모든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하였으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PDF로 저장합니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제 항목이 선택되며, 

문서열기암호 설정, 개인정보 공개여부 등을 선택하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편하신대로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공제 자료 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본인의 자료를 부양가족이 조회하여 연말정산을 일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료제공동의> 입니다.

나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대신 연말정산을 해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부양가족이 나의 연말정산 자료를 열람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신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YRSHEADER.xml&menuNo=0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1.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 후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2.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면,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해 쉽게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아래 화면과 같이 자료를 조회하는 자(부양가족, 근로소득자) 정보를 입력하시고 

자료 제공자(나)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인증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본인인증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조회를 하면 내가 입력한 조회 자의 정보자가 위와 같이 뜹니다.

참고하시어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13월의 월급

모두 연말정산을 잘 하시어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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