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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2022년 변경안)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대상자, 나이, 자격, 모의계산 등을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께서는 기초연금을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2014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위의 3가지 조건에 충족되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 및 기타소득, 재산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이하이면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 국민연금
위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2,704,000원입니다.
부부중 한 분께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98만원)} + 기타소득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귀찮아서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모의계산 방법을 하단 링크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기초연금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301,500원
✔ 부부가구 : 최대 483,000원
작년까지만 해도 최대 48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했지만,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기초연금도 0.5% 상승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인터넷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뜹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하신 뒤 노년 -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다음단계 클릭하면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절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출 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있을 경우)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전세 및 월세 거주 경우)
서류는 위의 5가지가 되겠습니다. 해당하시는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제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