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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전기차 보조금)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2021년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2022년 달라지는 제도를 잘 인지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 부동산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 대출액 2억 초과, 차주별 DSR 적용, 제2금융권 확대 적용

- 외국인 임대사업 관리 강화,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확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2년 1월부터 부동산R114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즉, 직계비속에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동안 지원해주는 해당 사업이 2022년도부터 3년동안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출 규제 강화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며, 제2금융권 DSR 기준 또한 강화된다고 합니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 합한 대출액이 총 2억원이 넘는 사람

 

외국인 부동산 임대사업 관리 감독 강화

2022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022년 달라지는 제도 -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 최대 700만원

- 경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 공공부문 의무구매 100%

- 충전인프라 구축의무 강화

 

 

전기차 보조금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혜택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은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도 하향 조정됩니다.

기존 구매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였으나 700만원으로 축소 되었고, 보조금 수령가능 상한액 역시 100%는  6천만원에서 5천 500만원으로, 50% 지원은 6천~9천만원에서 5천500만~8천500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미국 전기차인 테슬라 전 모델을 비롯해 수입 대부분의 전기차 가격이 5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소매자는 전기차 선택의 폭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 역시 7월에 사라질 예정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지원이라 안타깝습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경차 취득세 감면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2024년 말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또한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연장되는 등,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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