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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자 희망대출을 3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돕고자 마련된 상품입니다.

융자 규모는 1조 4천억원, 개인 또는 법인당 1,000만원까지 가능한 소상공인 희망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연 1%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대상

✔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 소상공인 총 14만 명

✔  나이스 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제외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자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자격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나이스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이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고 하니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금 미납, 금융기관 연체자, 휴업, 폐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용점수를 사전조회하고 싶은 분들은 나이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용점수 조회하기가 가능하오니

하단 링크에서 참고해주세요

▼신용점수 사전조회 하기▼

https://www.credit.co.kr/ib20/mnu/BZWOCCCS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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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금액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 1월 12일 09:00 ~ 00:00

✔ 2022년 1월 13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24시간 

 

소상공인 희망대출 10부제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기간은 10부제로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운영되며,

1월 7일 금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7인, 67년생 77년생 88년생이 접수 대상입니다. 

아울러, 10부제가 끝나는 1월 13일 부터는 누구나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각기 다르니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전자약정)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법인사업자(대면약정)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센터방문 약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희망대출 접수

 

▶개인사업자(전자약정) 

홈페이지 - 희망대출 팝업 클릭 -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 - 지원대상 확인 - 신청요건 자가진단 - 기본정보 입력 -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신청완료

 

▶법인사업자(대면약정)

홈페이지 - 희망대출 팝업 클릭 -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 - 지원대상 확인 - 신청요건 자가진단 - 기본정보 입력 - 서류제출 - 신청완료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류 제출 여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나, 법인사업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서류

공단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대출 서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단, 대출서류 접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데이터 서류

또한, 모든 대출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오니 

대출신청인 또는 보증인을 제외한 사람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대출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수 확인 택1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대출신청 서류

 

대출약정 관련서류

대출약정시 준비서류는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출금계좌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법인) 법인인감도장

✔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소상공인 희망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11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진공 지역센터 70여개

 

소상공인 희망대출과 관련한 모든 문의는 위의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시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드렸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희망대출 신청안내자료.hwp
0.11MB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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