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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3.2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 12월 27일(월) 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 시작 지급

- 별도 증빙 없이 신속, 간편 지급

-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 지원

-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두 대상으로 나뉩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 일반 소상공인

 

구분 대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
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아래 한가지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②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하였고 75만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5차례에 걸쳐 영업제한 기업부터 차례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월 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1월 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2월 초~)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12월 27일(월) 부터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21년 12월 27일(월), 28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였으나

21년 12월 29일(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께서는 하단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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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Q&A

 

1. 다수사업체/공동대표일 경우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2. 지원 제외 업종?
①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②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③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일반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판단기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이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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