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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

 

 

코로나 여파로,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기간은 2022년 6월까지인데요. 아래에서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던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장 대상

 

- 사무직 근로자(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 별도 연장 신청 O

- 비사무직 근로자 :별도 연장 신청 X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하며,

2021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직장가입자들은 연장 신청을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2021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입니다.

사무직 등 2년 주기인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공단지사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가건강검진 Q&A

 

1.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는 누구?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

 

2. 일반(암)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은?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 가능하며, 추가검진(‘21년 미수검분)을 원할 경우 ’22. 7월 1일부터 실시 가능합니다.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함. (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3. 건강(암검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2022년 12월말까지 검진이 가능. 다만,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로 문의

 

4. 20221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2년 연장기간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3년에는 검진을 받을 수 없나?

- 2023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음

 

5.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는지?

- 2021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아야 함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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