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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물폭탄으로 현재(8월10일)까지 접수된 차량 피해는 총 7,500여건으로 손해액만 1,0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추산된다고 합니다. 침수된 차량이 많은 만큼, 이번 자연재해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침수피해 보상 지원대상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차량 침수피해 보상 대상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차량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보상도 역시 해당합니다.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가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주차의 경우 공공주차장, 아파트주차장, 건물주차장, 개인주택주차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 대상
차량 침수피해 보상 제외대상
단,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 창문,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내 놓아둔 물품 발생 손해
✅️ 자차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차담보는 가입되어 있으나,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을 받기 불가능하니 본인의 특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했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니, 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피해 보상 절차
차량 침수피해 보상 신청 절차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침수 사고 접수 후 차량수리를 통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보험금 지급까지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차량이 중고차 매물로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 침수차량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합니다. 차량번호만 알면 무료로 침수차량조회가 가능하니 중고차 매물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꼭 침수차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 문의처
✅️ 금융상담센터 ☎1332
✅️ 해당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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