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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중인데요. 지원금액은 가맹점당 약 30만원씩 558억원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루료 환급신청 환급조회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 연매출 30억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 교통정산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 22년 상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매출 확인된 가맹점
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각각 294.4만개, 144.2만개, 16.5만명에 해당되며, 우대수수료 0.5~1.5%가 적용됩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전체 306.6만개 중 96% 가맹점이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수수료 환급일은 9월 14일입니다. 소급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은 영세, 중소기업에 따라 연간 매출액에 따라 적용 수수료율이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환급조회 방법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에서 환급조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 하단 또는 기타서비스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업년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여신금융협회 앱> 에서도 <수수료 환급액 조회> 가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카드수수료 환급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앱 다운로드(클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문의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문의처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2년 9월 14일부터 위에 안내드린 환급조회 방법으로 환급대상 여부, 환급액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