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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위 표결을 거쳤으나 민주노총 위원이 불참하고, 표결선포 직후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해 기권처리가 되어 27명중 찬성한 사람은 12명뿐이였습니다. 확정 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혀서 다시 심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종 결과에도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 월금 계산방법을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2023년 최저임금

    노동자 측이 제시한 금액은 10,080원 / 사용자 측이 제시한 금액은 9,330원입니다. 월 20만원이 넘는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입장을 좁힐수가 없는데요. 노동자 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금은 터무니없이 적다 라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은 경기불황, 금리인상 등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2023년 최저임금은 9,720원으로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월급이 96,140원이 인상된 셈입니다.

     

    ☞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바로가기

     

     

    민주노총은 9,620원은 물가폭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반기 물가가 6%씩 오른다는데, 최저임금이 5% 인상된 결정이 임금이 내려간게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적용을 해야하며, 친족 및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근로자 사용자 모두 잘 알고 계시어 법을 어기지 않고 정당한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확인하기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나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계산이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바로가기

     

    이외에도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 <다음 최저임금 계산기> 를 통해서도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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