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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물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단가는 30%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률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130만원에서 153만여원으로 약 17%가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①위기사유 ②소득재산기준을 확인합니다.

    ✅️ 위기사유

    위기상황에 해당될 경우,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우선 지급됩니다.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6.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

    9.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기사유

     

     

    ✅️ 소득재산기준

    소득재산기준 충족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시 판단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위와 같으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55,191원씩 증가됩니다. 즉 4인 기준의 소득이 3,840,810원 이하여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생계지원금액은 인상된 금액이 4인 기준 1,536,300원입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지급 됩니다.

    생계지원 금액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

    ✅️ 주거지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주거지원 한도액이 상이합니다. 

    주거지원 금액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입소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사회복지시설

     

    ✅️ 교육지원 및 그밖의 지원

    교육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생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그 외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지원 및 그밖의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위에 해당하는 분들게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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