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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지원금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금 대상입니다.
위기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소득조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 재산 : 대도시 2억4천1백만원, 중소도지 1억5천2백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위와 같은 소득, 재산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75%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75%>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458,609원 | 2,445,063원 | 3,146,025원 | 3,840,810원 | 4,518,386원 |
긴급복지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금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기타 등 분류로 나뉘며 지원내용은 아래를 자세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의 경우 최대 횟수는 12회 지원 가능하며, 생계, 복지지설 이용은 6회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고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주거지원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뿐만이 아닌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도 함께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 응급지원 관련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긴급복지지원금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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