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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진행되는데요. 올해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정의

    교육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위소득 50% 이하)

    > 계좌로 지급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제공하는 서비스

    >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등으로 지급, 즉 계좌로 지급X

     

    교육급여 및 교육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자격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교육비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하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각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교육비의 경우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청 내용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금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지원

     

    ✔ 초등학생 331,000원

    ✔ 중학생 466,000원

    ✔ 고등학생 554,000원

    이번 교육급여는 평균 21.1%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대상자들께서는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은 3월 2일(수) ~ 3월 18일(금) 까지 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도 추가 지원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 교육비원클릭 누리집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의 경우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교육급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으며, 기존 신청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면서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단,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서류

    (공통서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별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급일

    교육급여 매월 25일

     

    교육급여 및 교육비 문의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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