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정부는 코로나로 입원,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이는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지원기준을 개편하는 것인데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이 2월 14일부터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여부 불문한 가구원 전체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였으나,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실제 입원, 자가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었을 경우 전체 미지원을 하였으나,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실제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원된 추가지원금은 중단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고 혹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입원,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022년 2월 14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기준
입원, 자가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자가격리 지원금액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일 지원금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가구 내에 자가격리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1일에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씩 지급이 되며, 1인 가구 격리기간이 14일일 경우, 488,800원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자 수에 따른 1일 지원금 * 자가격리일 수를 곱하면 해당하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시군구에서 지급결정,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 ✔본인통장(사본)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자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역시나 포함되었네요. 공공기관, 공무원 종사자들은 왜 제외대상에 포함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재원은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 생활지원비는 국비 50%+지방비 50% 세금으로 진행됩니다.
개편된 자가격리 기간
✔ 코로나 확진자 : 7일
✔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백신 미접종자) : 7일
백신접종을 완료한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증상이면 격리, 무증상이면 미격리였는데, 무조건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격리를 하지 않네요.
한편, 유급휴가비용의 경우는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이 되며 1일 상한 7만 3천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재원 100% 국비로 지원이 되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2022.02.04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고방법
2022.01.29 - [이슈]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정확도, 가격, 판매처
2022.01.28 - [이슈] - [청년 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2022.02.10 - [이슈] -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 비교
2022.02.14 - [이슈]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카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