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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고방법
코로나 확진자가 2만명이 넘으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연장하며, 백신 접종 의무화, 방역패스 등 계속적인 방역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 맞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백신 부작용 역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보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보상을 진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부작용이 정말 백신을 맞고 생겨난 부작용인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아파 죽겠는데 인과관계까지 입증을 해야하니, 국민들은 더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
피로감, 두통, 근육통, 발열, 접종부위 통증 등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경미한 증상은 타이레놀 진통제 섭취 하거나 2~3일 내로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2~3일이 지나도 증상이 여전하거나, 더 악화되었다 싶으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
가슴통증, 호흡곤란, 심장 두근거림, 붓기 등
mRNA 화이자 / 모더나 ▶ 심근염, 심낭염
얀센 / 아스트라제네카 ▶ 혈전증
이외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 관련된 Q&A 내용은 하단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방법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절차
보상신청자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백신 부작용 보상 신고방법
✔ 하단의 구비서류 준비하여 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부작용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보상 지급기간은 120일 이내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후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본인부담금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보통 30만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①번 ⑥번 서류는 보건소에 방문하면 서류를 주니 나머지 서류들만 챙겨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공통>
ⓐ 간병비의 경우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기록 사본 제출을 해야하며,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서류를 잘 확인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보상 신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