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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제외대상)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2월 8일 코로나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①재택치료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간 축소 ②자가격리 지원금 확대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코로나 재택치료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80~90%는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중증환자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는 재택치료를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정한 이유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입원을 하게 되어 병상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재택치료를 적극 권장하고자

재택치료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거인의 격리기간을 줄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재택치료

 

코로나 재택치료 조건

 

코로나 재택치료 조건

하단은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조건입니다.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 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장애가 있거나 흡인위험이 높은 경우

 

위와 같은 증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무증상, 경증일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므로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할 경우, 정부에서는 재택치료키트 물품을 보내줍니다.

건강관리세트, 개인보호구세트, 공통물품이 제공되며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키트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기간 단축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기간 단축

기존 재택치료 중의 환자가 있는 집의 동거인은 무조건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이였습니다.

따라서 10일동안은 외출, 출근 등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동거인 격리기간이 7일로 줄었고,

격리단축은 환자가 백신접종자 또는 18세이하 청소년이여야 합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확대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확대

기존에도 재택치료시 생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개편이 되면서 추가 생활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18세 이하일 경우 추가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며,

추가 지원금은 22만원~48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제외대상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환자라도 공무원 신분이라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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