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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카드, 대상자
코로나 등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경차 보유자에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되었고, 올해부터는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가 연간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카드, 대상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에너지 절약 유도, 서민 및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자
✔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차 유류세 혜택
✔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은 1세대 당 1경차 소유할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지원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트위지, 마티즈, 다마스 등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법인 또는 단체 소유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개의 카드사에서 1인당 1카드 발급이 가능하니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개 카드사 모두 인터넷, 전화로 발급이 가능하며 현대카드를 제외한 롯데카드 신한카드는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주유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라면 유류세 지원 외에 추가 할인이 가능하니 카드사별 할인혜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발급받기 전, 국세청에서 본인이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자인지 검증한 뒤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카드사에 전화로 문의하고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급카드 사용관련 Q&A
1. 환급카드로 다른 물품 구매 가능한가?
환급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유류 사용분에 한해서만 유류비가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급카드로 연료를 구매했을 때 환급신청 해야하나?
환급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가 되므로, 별도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다른 차를 주유할 때도 사용 가능한가?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환급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 +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소급해 지원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5.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라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타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동거인’의 소유차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7. 경차 유류비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지방국세청 문의처>
서울청 ☎02-2114-2849
중부청 ☎031-888-4879
인천청 ☎032-718-6424
대전청 ☎042-615-2426
광주청 ☎062-236-7424
대구청 ☎053-661-7426
부산청 ☎051-750-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