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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실직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인데요. 50%인 최대 4만 5천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확충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납부재개자 ☞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대상

✅️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 예외중인 지역가입자

✅️ 일정 수준의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 6억원 미만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 1,680만원 미만

 

☞ 재산과세표준, 종합소득 확인 바로가기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금액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신청방법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지원대상 결정, 통지를 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하면 복지부,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확인을 한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방식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방식은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 이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고, 산정된 보험료 중 50%를 고지한 뒤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지원합니다. 

 

☞ 지역 국민연금공단 찾기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문의처

✅️ 전국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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