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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에게 특별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인데요.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 민영 노선버스 기사 총 8만 6천 3백명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300만원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300만원 세부사항은 6월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동안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4일 이전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 

     

    매출액 감소 요건과 근속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요건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인데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시어 근속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바로가기(클릭)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와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별로 방법이 상이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속 운전기사)

    기사가 업체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업체에 제출하면, 업체에서는 조합하여 제출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조합에 직접 제출합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할 예정이며,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 신청자는 7월 말부터 순차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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