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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에게 손실 보전을 하는 손실보전금인데요. 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및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에 따라 다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법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속지급 :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 확인지급 : 6월 13일(월)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 이의신청 : 8월 중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며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하는데요. 지원대상일 경우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해 가장 큰 매출감소율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은 매출액 대비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매출이 4억 이상이였는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소 매출 2억 미만인 업체가 40% 미만 매출 감소하였다면 최소금액인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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