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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05.13 - [이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a 신청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a 신청 대상  총정리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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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억 10~30억원 이하 중기업 총 371만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코로나로 영업제한, 거리두기, 방역패스 방역수칙을 지켜 영업에 차질이 생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입니다. 금번에는 매출액이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 ~ 800만원 맞춤형 지급할 예정이며,
    매출 40%이상 감소 업종 및 방역조치대상 중기은 최소 700만원 ~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책정기준

    소상공인 별 매출감소율을 따져 매출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세청 DB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시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5월 31일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6월 1일 - 홀짝제 해제
    6월 2일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6월 13일 - 그 외 공동대표자, 중기업 등
    7월 29일 - 신청마감


    아울러,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현재 신청하고 있으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kr 바로가기




    2022.05.11 - [이슈] - [노란우산공제] 단점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 단점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 생활안정,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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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이슈]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대상(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대상(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대상(4분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심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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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이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경이 확정되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합니다. 8월 17일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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