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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대상(4분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심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시설도 포함되어 지원받을 소상공인이 확대되는데요.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3분기 대비 4분기 달라진 내용

    ✔ 시설 인원제한 조치 추가

    ✔ 보정률 80% → 90%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만원 → 50만원 인상

    ✔ 과세자료 불충분 소상공인은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해소

    ✔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 적용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3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단, 4분기에는 보정률과 하안액이 상향되어 보상금 산정방식이 보다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3월 3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3분기와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본인인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하면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이미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았을 경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책정은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산정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된다면,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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