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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https://blog.kakaocdn.net/dn/YXTWV/btrp8q16aKJ/KFoWsmNtILaIIG0LYycdok/img.jpg)
중소벤처기업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인데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총 500만원이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은 선지급 형태로 지원이 되며,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분들께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선지급 지원금으로 신용등급 등의 별도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 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눠 상환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인 사업체의 경우, 선지급된 500만원 중 2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손실보상금이 700만원인 사업체의 경우, 이미 선지급 금액을 받았으므로 200만원을 추가 손실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xloUk/btrqgb3VJKM/7X8T2PfMnacWsL94TU8bQk/img.jpg)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55만 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 09:00 ~ 2월 4일 00:00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첫 5일동안(19일~23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19일~23일(5부제 기간동안)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4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니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신청일자 | 1월 19일(수) | 1월 20일(목) | 1월 21일(금) | 1월 22일(토) | 1월 23일(일) |
출생연도 끝자리 | 9,4 | 0,5 | 1,6 | 2,7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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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간
정부는 1월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가 시작되는 31일 이전에 지급을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편한 약정 절차를 거쳐 약 3일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설 연휴 전까지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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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통합 콜센터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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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bWNKqM/btrqnlqGzMo/iluFwpQqfAhcWh617TiPeK/img.jpg)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Q&A
1.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12.6 ~ 22.1.16 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우선 선정
2.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받지 못하나?
-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시설 인원 제한 업체, 최근 개업한 업체 등) 대상은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
3. 융자 방식 차용 이유? 이자 부담이 있지 않은가?
-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해소, 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과 융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 것
-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음
-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없이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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