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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경이 확정되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합니다.

8월 17일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며,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업종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 :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으로,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 대상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와 같이 대상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업종은 집합금지 이행기간 6주 이상은 집합금지(장기), 6주 미만은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구분되며 매출감소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제한업종은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아래 해당하는 277개의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입니다. 경영위기업종 역시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감소 요건을 갖춘 아래의 업종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112개>

 

<매출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165개>

 

소기업 소상공인 요건

소기업 소상공인 요건은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매출감소 요건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9년도 이후 아래 8구간 중 1구간에서라도 감소하였다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기준구간 비교구간
20년 연간 19년 연간
20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매출규모,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9년 또는 20년 중 매출이 높은 구간을 활용하시면 좀 더 지원이 크겠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은 대상에 따라 1차, 2차에 나눠 신청 및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1차 신속지급

- 신청일 : 8월 17일(화) 부터(8/17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8/18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8/19~ 전체)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차 신속지급

- 신청일 : 8월 30일(월) 부터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8월 17일(화) 8시 1차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7일, 18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하여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날에 신청이 가능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된 사업체, 올해 3월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대상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월)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 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9월 말부터, 이의신청은 11월 중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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