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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1인당 80만원)
고용노동부는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항목으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이 대상입니다.
1인당 80만 원 지급 예정으로,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기사 소득안정자금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법인기사 소득안정자금
"코로나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사업"
*일반택시기사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①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② 2021.6.1.이전(6.1.포함) 입사하여 20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자격요건
<매출감소 또는 소득감소 요건>
-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7일(휴일 포함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021년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80만 원, 일시지급"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일
"8월 말 ~ 9월 추석 전"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취지를 고려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 후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는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택시 법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vs 택시 법인 매출 감소하지 않았지만 개인소득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택시 법인 매출 감소하지 않고, 개인 소득 역시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①법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택시법인 회사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 회사에서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②법인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택시기사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본인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중복 가능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1인당 8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소득 하위 88%에 해당이 된다면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역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청서류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되는 모든 법인택시 기사님들께서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