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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 이른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입니다. 보통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1~3% 일괄부과가 되어 생각보다 체감가가 높은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 자산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달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 미달일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 1주택(비조정, 조정대상)

    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 2주택(비조정대상지역)

    1주택과 동일

    ✔ 2주택(조정대상지역)

    금액 상관없이 8%

     

    ✔ 3주택(비조정대상지역)

    금액 상관없이 8%

    ✔ 3주택(조정대상지역)

    금액 상관없이 12%

     

    ✔ 4주택(비조정,조정대상)

    금액 상관없이 12%

     

    주택 취득세율은 다주택자일수록 취득세가 당연히 높아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12%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니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1주택의 가격별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세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주택보유 경험 없어야 함

    생애최초 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번도 집을 사본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본인 혼자만 무주택자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외사항>

    *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처분예정

    * 도시지역이라도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지분을 처분했을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역시 이미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처분예정

     

    예외사항이 있어서 3개월 이내 처분예정 또는 이미 처분한 경우 주택보유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생애최초 부동산을 구입한다 해도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은 혼인여부, 외벌이, 맞벌이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혼이여도 7,000만원 외벌이여도 7,0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 가격이 중요합니다. 모든 주택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고, 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지방이고 수도권이고 3억원 미만의 주택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주택 가격 조건이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3달 안에 전입, 3년 의무거주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면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3년간 의무거주해야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지 3개월 이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됩니다. 증여, 매매, 임대 등도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3개월 이내 전입, 3년 이상 의무거주라고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원

    ✔ 원천징수징수증

    ✔ 면제신청서 

     

    위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관공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위의 서류는 각 조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 전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서식은 아래 파일에 첨부해드렸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출력하셔서 사용하세요.

     

    [별지1]+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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