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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씩 지급
✔ 운수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에게는 30만원
✔ 종교시설에게는 50만원씩 지급
각 업체 구분별 지원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충남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
공고일인 3월 14일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1개 사업체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합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3월 21일(월) ~ 4월 8일(금)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코로나 확진자 등 어려운 사람들은 이메일,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각 시군별 접수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속하신 시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충청남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시
현금(계좌) 지급이 되며 1차, 2차 지급시기가 나뉩니다.
1차 지급에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지급되며
2차 지급에는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빠르면 1차 지급은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지급결과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제출서류
※ 접수처 비치 공통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는 업종별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 소상공인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④ 영업활동 증빙자료*(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인 경우만 제출 * 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세무서)
✔ 운수업 종사자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 대리운전기사 등

✔ 문화예술인

✔ 노점상
① 주민등록초본 ② 통장 사본 ③ 신분증 사본 ④ 노점상 확인서
✔ 종교시설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③ 관내 등록 종교시설 입증자료* * 입증자료 : 고유번호증, 종단(파) 소속증명서 등
시군 업종별 문의처
시군 업종별 문의처와 신청서식은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업종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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