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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와 vs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에 따라 신청,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기수급자 vs 신규신청자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지원금액
50만원
지급시기
3월 11일(금)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월 18일(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
✔ 방문신청 : 2022년 3월 10일(목) 09:00 ~ 3월 11일(금) 18:00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지원 대상자에게 3월 4일 문자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PC로만 신청 가능)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컴퓨터로 신청하실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계좌 확인 또는 변경과 같이 지급계좌 수정을 위한 절차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급계좌 수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 신청을 하셔서 계좌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인 경우
지원대상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년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제외대상
✔ 21년 10~11월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 프리랜서는 제외
✔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지원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지원금액
100만원 일괄 지원
지급시기
모든 심사 완료 후 5월 중순 일괄 지급 예정
자격요건
✔ 21년 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4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방문신청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방문신청 3월 24일, 25일 이틀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PC로만 신청 가능) 및 방문신청 가능
방문신청의 경우 홀짝제가 운영되니 현장 접수 일정을 확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covid19.ei.go.kr/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처
☎1899-959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Q&A
<기수급자>
1. 기수급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➊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➋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➌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➍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가능?
➀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신규대상>
1.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지원 직종에 한정)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2.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1.12월 또는 ‘22.1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① ’21.10월 소득, ② ’21.11월 소득, ③ ’19년 월평균 소득, ④ ’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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