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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숙박, 해수욕장 등 방역수칙

 

제주도가 8월 18일 0시 ~ 8월 29일 밤 12시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며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인구 70만명 중 일 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로 격상됩니다. 최근 일주일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12명으로,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기록함에 따라 4단계로 불가피하게 격상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18일 0시 ~ 8월 29일 0시까지 제주도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1. 사적모임 : 오후 6시 이후 2명 제한, 6시 이전 4인까지 가능

(백신 접종 자더라도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적용)

※ 사적모임 제한 제외

- 거주공간 동일한 동거가족 모이는 경우

- 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2. 결혼식, 장례식 : 49인까지 허용 

 

3. 해수욕장 : 18일부터 12개 지정 해수욕장 폐장 

제주시-협재, 금능,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서귀포시-중문색달, 표선, 화순금모래, 신양섭지

 

 

4.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5.  기존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노래방 : 집합 금지 행정 명령

 

6. 마트, 식당, 카페

- 300㎡ 이상 상점과 대형마트 :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 카페 : 밤 10시 이후 ~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 PC방 : 밤 10시 이후 ~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취식 금지
- 학원과 독서실, 워터파크, 상점, 영화관 :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휴가철이다 보니 식당, 카페 등에 대해 방역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텐데요.

식당, 카페는 밤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적모임 역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되므로, 식당 카페 이용도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조치

 

방역수칙 위반조치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이용자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및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휴가철이라 이해해주겠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역에 방해주는 행동은 서로가 삼가했으면 좋겠네요.

 

제주도 숙박 취소?

 

현재 4단계 기간 중 예약한 제주도 숙박 등은 취소를 희망할 경우 무료 취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숙박업체에 먼저 취소 허가를 받은 뒤 아고다 등 숙박 예약 앱에 전화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등본상 같은 거주지로 되어있는 가족은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숙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리 예약한 2인 이상이 되는 가족들은 주민등록등본을 꼭 지참하여 여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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