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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기준, 학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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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1천 275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1주일 연장했는데,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방역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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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즉 최고 수위 단계가 될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결혼식, 장례식 등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 학교, 회사, 결혼식 등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코로나 확진자 현황(21.07.08기준)
현재 전국 코로나 확진자 현황입니다.
총 1,275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1년 6개월 만에 최다 기록인데요. 2일 연속 1,200명 대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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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거리두기 4단계는 새로 개편된 4단계 중 최고 수위의 단계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외출금지 단계로, 수도권 주간 평균 1천 명 이상, 서울의 경우 389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3일 이상 초과될 때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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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약 700명으로 1천 명을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수도권을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 모임 : 5인 이상 금지,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2인)
★ 행사 :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종교 : 비대면
★ 결혼/장례 : 직계가족만 허용
★ 학교 : 전면 원격수업
★ 회사 : 30%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 다중이용시설 : 1~3그룹(식당, 상점, 백화점, 실내체육시설 등) 저녁 9시 운영 제한, 클럽·헌팅 포차·감성주점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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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일 경우,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등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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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시 2그룹인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역시 22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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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1단계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하루 평균 감염자가 363명 미만인 상태로,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0.7명 미만이 해당됩니다. 강한 방역조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로 거의 모든 활동 가능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하루 평균 감염자가 778명 미만인 상태로,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0.7명 이상이 해당됩니다. 2단계부터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함에 따라,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다중이용시설을 자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하루 평균 감염자가 1,000명 수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1.5명 이상이거나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환자 입원 시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22시 이후 외출자제, 다중 이용시설 1,2 그룹에 해당하는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하루 평균 감염자가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3명 이상이거나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환자 입원 시에 시행됩니다.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모든 외출 자제 유도 등이 시행됩니다. 모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모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 명령
▼▼▼ 자세한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하단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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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면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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