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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미리보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7월 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관계부처, 지자체, 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6/14~7/4까지)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7/4까지)
구분 | 2단계 | 1.5단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①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8인) 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수도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 활동 | 정규예배 등 20%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확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 가능
<스포츠 경기장 관람 시 방역수칙>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현 2단계 지역 : 관중 입장 10% → 30% 확대 (개편안 50%)
현 1.5단계 지역 : 관중 입장 30% → 50% 확대 (개편안 70%)
대중음악 공연 100인 미만 행사 적용 제외
대중음악 공연 역시 기본 방역수칙을 전제로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다음 달 개편 전까지는 입장 인원 체대 4000명 제한, 임시 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 입석 및 함성 금지, 공연 중 영상 촬영을 통해 상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감시 등을 지켜야 합니다.
단계 간소화 5단계 → 4단계
현 시행되고 있는 5단계에서 1단계를 낮춘 4단계로 간소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바뀔 예정입니다.
1단계 - 사실상 모든 활동 가능
2단계 - 3주 연장한 현 체계와 동일, 8인 모임 가능, 영업시간제한 24시간 예상
3단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4단계 - 집합 금지
사적 모임 9명 이상 금지(8명까지 허용) 전환
다중이용시설 3단계 분류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하여 집합 금지는 최소화, 1그룹의 경우 2단계부터 운영시간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 비고 | |
1그룹(고위험)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단계 유흥시설 집합 금지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4단계 운영시간 제한 |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 | 4단계 운영시간 제한 |
현재 강원도, 경상도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오는 7월 5일부터는 위의 내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탄력적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수칙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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