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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1년 6월, 국회에서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휴일은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주말인 상황이라 국민들의 휴일 보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다음날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며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 작년 광복절 대체휴무 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으며, 올 하반기의 4일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니 국민들에게도,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네요.
대체휴일제?
"공휴일인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한 해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
> 2014년부터 적용
> 민간기업에 강제성은 없음
현재까지 대체휴일이 인정된 공휴일은 설날 및 추석 연휴, 어린이날뿐이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1년 하반기부터 모든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도록 대체휴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6월 법이 개정된다면 2021년도 하반기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8월> 광복절 대체공휴일 : 8월 16일(월)
- <10월>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 4일(월), 10월 11일(월)
- <12월>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 12월 27(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여러 개가 제출된 상태이고, 여·야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요 :)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했을 시, 2022년 대체공휴일도 알아보면 좋겠죠??
#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1월> 신정 대체공휴일 : 1월 3일(월)
- <5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 5월 9일(월)
- <10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 10일(월)
- <12월>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 : 12월 26일(월)
- <3월> 대선 공휴일 : 3월 9일(수)
- <6월> 지방선거 공휴일 : 6월 1일(수)
2022년도에도 역시 4일의 추가 공휴일이 생기네요! :) 이외에도 2022년에는 큰 선거인 대선,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전선거 진행 후 선거 당일에는 휴일로 사용해도 정말 좋겠어요.
한편,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두고 시민들 대다수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빨리 추진되었으면, 공휴일은 직장인들의 소소한 낙, 하루를 쉬면 업무 생산성도 높아진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 법안은 결국 공무원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 민간기업에게는 강제성이 없기에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라는 휴일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의견도 보였습니다.
모든 기업이 대체 공휴제를 실행하면 좋겠으나, 각 기업의 형편이 다르기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하네요.
직장인들에게 휴일은 보약과도 같은 낙인데 말이지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