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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지도 1년 반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사망자는 물론 피해를 아직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각 나라별로 정부에서 팬데믹에 대응하고자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자리를 잃게 된 청년층들을 위한 특별장려금 제도가 있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금 (월 75만 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된 제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5/18)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운용기금을 변경해 2년간 7,290억 원의 금액을 9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대상자들은 눈여겨보아야 할 제도입니다.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월 75만 원 X 1년(최대 900만 원)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은 우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하지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기업 대상>
- 성장유망업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문화콘텐츠 사업
- 지식서비스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 청년창업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기업
또한,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 증가는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하면 해당됩니다.
<청년채용요건>
- 만 15세~34세 청년 정규 근로자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용 보험, 산재보험 가입
- 월 임금 최저임금 이상
<제외대상>
- 주 근로 30시간 미만
- 월 임금 135만 원 미만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해당되는 분들께서 신청을 할 경우, 인당 월 75만 원씩 1년을 지원하여 연간 총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접수(7월 예정)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 운영입니다.
6월 고용노동부에서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시달 후 온라인을 통해 장려금 신청·접수합니다.
이후 7월경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지급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운영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확인 후 포스팅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