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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직계가족
내일인 27일부터 비수도권 모두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적용됩니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비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직계가족 모임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하단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전국 1,037명 이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3.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4. 결혼식, 장례식장 50인 미만 참석
5. 종교시설 20% 이내 참석 및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사적 모임 적용제외
- 직계가족, 동거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
-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상견례 모임 최대 8인까지 허용
-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은 사적 모임 예외규정 적용 제외
거리두기 3단계 내용
거리두기 3단계 내용
<다중이용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 3그룹 : 학원, 스터디 카페, 영화관, pc방 등 좌석 한~두 칸 띄우기
<기타 시설>
- 스포츠 경기장 : 사전예약,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물 섭취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파티룸 :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
- 도서관 : 수용인원 50%
- 키즈카페 : 6m2당 1명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학교 : 밀집도 1/3 ~2/3 이내 준수
- 회사 : 50인 이상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시험 : 방역수칙 준수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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