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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기간 ?

★★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2021년 1월 4일 0시 ~ 2월 14일까지) ★★

 

※ 코로나 거리두기 발표내용(1.31) 

*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2/14까지 연장  
* 카페, 식당 :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스키장 내 식당 카페 운영 가능)  - 2인 이상 1시간 이내 제한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연습장 : 8㎡당 1명 제한하에 운영  
* 영화관 : 동반자 붙어 앉기 가능 
* 수도권 학원 : 10인이상 대면수업 가능(8㎡당 1명 제한 또는 2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수도권 좌석 20%까지
* 파티룸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 오락실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8㎡당 1명 제한하에 운영  
* 설명절(연휴기간) :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 사적모임이란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

[금지 모임]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

[예외 대상]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하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앞서 일단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단계 격상 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함으로써 성탄절,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 목표로,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입니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월 17일까지 계속 되며,정부는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가족/회사/야외운동 등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 집안에서의 가족모임 (★가족 기준 변경!)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 5인 이상은 가능,

(▲ 여기에 사위/며느리/삼촌/숙모 등은 포함 X)

- 다른 주소의 가족, 방계가족, 친척의 경우 5인 이상 금지 

- 설 연휴 :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5인이상 금지 

* 5명 기준 : 미성년자, 영유아 포함 

 

 ■ 회사에서의 5인 이상 모임

- 회식, 워크샵 등 사적 모임 금지

(예외 : 회의, 발표, 건설현장 등 공적업무는 5인 이상 가능) 

- 재택근무 의무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재택근무 의무화는 '권고' 대상일 뿐임. 아울러, 필수인력은 회사 재량

 ■ 수도권 학원 

- 학원(교습소)의 경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 금지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면 운영 가능 

- 학원 기숙사 등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 

* 단,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은 허용! 

 ■ 야외운동

- 조기축구, 야구, 등산 등 5인 이상 금지, 골프 캐디 포함 4명 가능 

- 야외스크린골프장 운영 금지 

 ■ 식당

-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 모두 금지입니다. 일행이 5인 이상이 아니면 됩니다. 

 ■ 다중이용 시설 

- 시설 운영 가능, 시설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

■종교시설

-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원칙,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

■ 위반 적발시 

- 사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 사업주에게는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 등 조치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확인이 되었을 경우 민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가능, 검사/치료비용 청구됨.

즉,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 및 참석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인정이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외 인정

- 장례식/결혼식 50인 미만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00명 미만)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 행정, 공공기관 공적업무, 기업 등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 시험 : 2.5단계 수준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허용

수도권 5인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서울시에서의 행정명령에 대한 설명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Q&A
 

질문1.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대상은?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질문2.  '사적 모임'의 범위는?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또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질문3. 발동 시점과 적용 기간은?

- 12월 23일 0시부로 발동되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질문4.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나?

-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 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 중이다.

질문5.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이란(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

질문6.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질문7.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인 파티룸, 스키장, 관광명소 등 폐쇄 관련 내용입니다. 
 

코로나 스키장, 전국 관광명소 폐쇄, 식당 5인이상 금지, 파티룸 금지 등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0. 12. 24. ~ 2021. 1. 3. 전국에 일괄 적용, 지자체별 기준 완화 불가!! ■ 스키장, 눈썰매장 운영 중단 / 전국 관광명소 폐쇄 / 파티룸 금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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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세분화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정리(1~3단계)_질병관리청 자료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2020.12.16. 기준,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고,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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