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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 적용기간 : 2020. 1. 4. ~ 2021. 1. 17. 까지 연장

전국에 일괄 적용, 지자체별 기준 완화 불가!!

 

 

■ 스키장, 눈썰매장 제한적 허용 / 파티룸 금지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다. (1/2 발표내용)

연말연시 방역강화 관련 운영이 전면 금지되었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인원 3분의 1 이내 제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로 완화하였다. 수도권 학원 역시 운영 전면 금지였으나, 동시간대 9명 이하일 경우 이용이 가능,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로 완화하였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입니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아래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입니다.

이번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도 분류가 따로 되어있네요... 

 

■ 식당 5인이상 예약 및 입장 불가 - 입장 시 과태료 

식당은 5인이상 동반 입장 금지입니다. 위반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지침인가 싶네요...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교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모임 또는 식사는 금지입니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숙박시설 : 객실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여행 및 관광, 지역 이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3분의 2이내 예약 제한하였으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역시 숙박을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약이 50% 이상 완료 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가 필요하고, 예약 조정이 필요합니다. 

 

■ 영화관, 공연장 :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의 경우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며, 공연의 경우 두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이외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는 운영은 가능하지만, 방역 수칙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마스크 벗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시식, 견본품 사용, 시음 등을 금지합니다. 또한 휴게실 등의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정부도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내렸고, 아래 내용은 이해되기 쉽도록 질의응답으로 정리해주었습니다. 

질문1. 정부와 각 지자체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월 3일까지 인가?
YES.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경기의 행정명령은 23일부터 오는 1월 3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은 24일부터 오는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작 시점과는 상관없이 두 방역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이 같다.

질문2. 사적모임이 전국적으로 금지됐다?
NO. 수도권에서만 ‘금지’다. 수도권에서는 직장 등과 같이 공적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5인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면 안 된다. 전국적으로는 ‘권고’ 형태다. 즉 사적으로 모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모임금지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질문3. 식당에서 5인 이상 식사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질문4. 직장에서 업무가 끝난 후에 5인 이상 회식을 하는 건 가능하다?
NO. ‘사적모임’ 기준에 관한 문제다.  회식은 공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중대본의 해석이다. 

질문5. 8명 일행이 4명씩 두 테이블에 앉는 것이 가능하다?
NO. 8명 일행 자체가 식당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일행이 업주를 속이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외에도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질문6. 4인이 캐디를 동반해 비수도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은 가능하다?
YES. 사적모임 규정상 해당 시설의 고정적인 종사자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권고 수준이다.

질문7. 새해에는 관광 명소에서 해돋이를 볼 수 없다?
볼 수는 있지만 해돋이 등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에서 해돋이를 볼 수 없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에 쓰이는 곳은 제외

질문8. 기존에 예약한 숙박시설 등 예약은 환불받지 못한다?
지난 11월13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여행지가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거나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내려져 여행·항공·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은 평시 대비 50% 감경된다.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50%만 내면 된다.

질문9.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YES. '공간대여' 개념인 '파티룸'은 집합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파티룸에서 생일파티나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이 모두 금지된다.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다만 숙박업소(게스트하우스, 펜션, 호텔 등)는 '숙박업'으로 분류돼 예약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만 이뤄진다.

질문10. 그렇다면 숙박시설에서는 파티가 가능하다?
 개인 주관 파티는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관하는 파티는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5인 미만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이 주최하는 파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질문11.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출입은 가능하다?
YES. 다만 5인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번 조치로 백화점 등의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된다.
집객행사도 금지되고 휴게실이나 의자도 이용할 수 없다.

질문12.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인지?
위반 시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5인이상 식당 집합금지는 수도권은 23일부터, 전국은 24일 부터 1월 3일까지 시행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회사, 가족,예외사항, Q&A 정리

■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기간 ?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1월 3일 - 전국 : 2020년 12월 24일 ~ 2021년 1월 3일 ■ 사적모임이란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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