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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기준

※ 2021. 1. 31. 코로나 거리두기 발표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2/14까지 연장  
* 카페, 식당 :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스키장 내 식당 카페 운영 가능)  - 2인 이상 1시간 이내 제한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연습장 : 8㎡당 1명 제한하에 운영  
* 영화관 : 동반자 붙어 앉기 가능 
* 수도권 학원 : 10인이상 대면수업 가능(8㎡당 1명 제한 또는 2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수도권 좌석 20%까지
* 파티룸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 오락실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8㎡당 1명 제한하에 운영  
* 설명절(연휴기간) :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총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2020.12.25. 기준 확진자 수는 1,132명으로, 최근 일주일 넘도록 확진자 수가 평균 1,000명 이상의 통계를 보였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이지만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하면 3단계 격상이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2.5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배 증가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과, 상황, 기준 등이 어떤 것들인지 위의 사진을 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단계별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잘 알아둬야 할텐데요. 아래에 다중이용시설/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순서대로 방역조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내용입니다. 

▶ 국공립시설(경륜·경마), 체육시설 : 단계가 높아질수록 인원제한이 엄격해지구요. 3단계가 되면 운영 중단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1~2.5단계까지는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합니다. 하지만 3단계가 되면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은 유지한다고 하네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일상, 사회 및 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조치 내용입니다. 

▶ 1단계 : 생활방역이 가능한 단계

- 생활방역이 가능한 단계로 모임 및 행사는 가능하며, 500명 이상 행사를 진행할 시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방역수칙 의무화는 물론이구요. 

▶ 1.5단계 : 지역적 유행 단계

- 모임 및 행사는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로 조금 엄격해졌습니다. 

▶ 2단계 : 지역적 유행 단계

- 모임 및 행사는 어떤 행사 모임등 상관 없이 100인 이상 금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교통수단 이용시 음식 섭취 금지이구요. 

▶ 2.5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모임 및 행사는 50인 이상 금지되었습니다. 등교 역시 1/3 수준으로 줄여졌구요. 특히 종교활동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이 되었습니다. 

▶ 3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모임 및 행사는 10인 이상 금지입니다.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하되 일체 모임 식사 금지 되었습니다. 회사 역시 필수인력 이외의 재택근무 등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설 종류에 따른 단계별 조치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중점관리시설 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중점관리시설의 단계별 조치입니다. 

▶ 1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거리두기 필요 

▶ 1.5단계 : 방문판매는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점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2단계 : 유흥시설 집합금지,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공연장 21시 이후 운영중단,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 2.5단계 + 3단계 : 유흥/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단계별로 잘 정리가 되어있으며, 3단계로 갈수록 거의 집합금지가 대부분이네요. 현재 2.5단계에서도 이용 가능한 부분이 별로 없는데, 3단계가 될 경우 거의 '봉쇄' 수준인 것 같습니다. 

 

■ 일반관리시설 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의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 1단계 : 모든 일반관리시설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1.5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등 좌석 띄우기

▶ 2단계 :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이외 시설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

▶ 2.5단계 : 결혼식/장례식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이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 3단계 : 장례식 가족 참석만 허용, 이외 모든 시설은 집합금지 

 

3단계로 격상될 시, 2.5단계에서 최소화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설이 식당/카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설은 집합금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출입부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화는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빨리 회복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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