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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예상 규모, 신청방법, 금액 등 정리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침체, 피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재난금을 1차 2차에 이어 지급을 했었는데요.

1차 때는 14조 3천억원, 2차 때는 7조 8천억원, 3차 때는 약 3조 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침체 등의 영향이 있는 듯 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18세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위와 같은 통계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국민의 10명 중 약 6명이 찬성하였고,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문항에 많은 답을 했네요.

이와 같은 찬반 결과는 지역, 이념성향 등에 따라 다소 엇갈렸다고 하며,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연령·지역·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1차와 동일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고 해요.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으로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여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여하였고,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발표에서는 당정, 내년 1월 소상공인에 100만원~300만원 차등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예상 규모 및 지원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예상 규모 및 지원 대상 관련 내용입니다.

▶ 예상 규모 :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5조원 정도 육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지원금을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분들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며 "피해 소상공인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매출감소한 일반 자영업자*에 100만원씩 지원하되,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원, ③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지급 금액이 달리 지급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 :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
** 집합제한 업종 : 카페, 식당, 독서실, 수도권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등   
*** 집합금지 업종 : 스키장, 썰매장(스키장 내 음식점·편의점·용품점 모두 포함) 유흥시설, 수도권 노래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 여기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지급일 : 새희망 자금 방식으로 지급,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 시작! 

더불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를 유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추가 밝혔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지원금 받았던 적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지급,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급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

② 방문 및 돌봄 종사자

- 9만명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③ 택시기사

-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 소상공인 지원금1월6일 사업공고 후 기존 대상자를 상대로 안내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1월 중에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혜자는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절차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6일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으로, 6~11일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1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

- (온라인) 2021. 1. 6.(수) 09:00 ~ 1. 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 (오프라인) 2021. 1. 8.(금), 1. 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 (지급시기) 2021. 1. 11. 부터 지급예정

-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
-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기간 : 1. 12. ~ 1. 20.)

신규 수혜자는 1월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월 중순부터,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2월 말부터 지급할 방침입니다.

 

■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을 위해 '착한 임대료' 유도하는 세제혜택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한다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른 신속한 세법 개정 및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래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내용입니다.

 

코로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조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기준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총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2020.12.25. 기준 확진자 수는 1,13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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