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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Dream mom 2022. 7. 23. 08:29

일을하다 여러 사유로 실업을 하게된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게 아닌 실업급여 조건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신청방법 (매월 최대 45,00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목차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조건

    ✅️ 실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6개월 이상) 근무

    ✅️ 근로 의사,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노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실업급여 조건은 우선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실직하기 전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자진퇴사가 아닌타의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또한 실직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활동 노력 역시 요구됩니다. 

     

     

    여기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직사유에 속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를 했지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사업장으로부터 퇴직 권고, 왕복 3시간 통근, 질병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담겨있습니다. 

     

    ★ 자진퇴사 정당한 이직사유 ★

    1. 임금체불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4. 사업장 폐업, 대량 감원 예정

    5. 사업장 이전 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6. 부모 및 친족 간호

    7. 질병

    8. 임신, 출산

    9.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 위의 내용은 자진퇴사를 했으나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①사업주가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②신청자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신청③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한 뒤 ④활동증명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가장 우선 순위사업주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문의를 한 뒤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본인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다 하셨다면, 본인 거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고용센터에서 그 이후 방법을 쭉 알려주실 것입니다.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고용복지센터를 확인할 수 있으니 거주지 고용센터를 검색하셔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 내 지역 관할 고용복지센터 찾기

     

     

     

    실업급여 변경방안

    한편,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들을 위한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 범위, 수급자 특성에 맞게 차별 적용 /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한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 지원 강화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며 결론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춘 재취업활동 횟수, 범위 적용

    7월 1일부터는 반복, 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취업지원 희망 수급자에게 맞춤별 재취업지원 등 집중관리

    모든 수급자는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반복 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여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의 경우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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