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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 를 신청받기로 밝혔습니다. 연 5%의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동일 금액을 저축해줍니다. 여기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가 30만원을 저축해줍니다.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 내일저축계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복지서비스 결합된 형태
그간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만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 만 19~34세 청년
✅️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 2억원 이하
*(농어촌) : 1.7억원 이하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은 위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만 가능하며 4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이 5,121,080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100%에 속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이 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신청 전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차상위계층과 수급자의 경우 모의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이 월 10만원을 적립할 시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으로 1:1 매칭을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 + 정부 납입액 360만원 +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 납입액이 월 30만원으로, 만기시 총 1,44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주말제외)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2주간 5부제 시행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됩니다.
<5부제>
✔ 월요일(18,25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19,26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20,27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21,28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22,29일) : 출생일 끝자리 5,0
5부제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기간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5부제 적용이 되지 않으니 아무때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에서는 시중은행 단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저축을 하나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을 가입한다면 최대 3%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 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니, 기한 내에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필수서류(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소득있는자 필수)
✅️ 해당사항 증빙서류
청년 내일저축계좌 타 사업 중복가입 여부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시어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129
✅️ 복지로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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