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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1개소당 50만원을 현금지급 하기로 밝혔는데요. 아래에서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장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예천군 재난지원금 금액
1인 1개소 50만원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예천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22년 4월 22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일 경우 업종별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정부지원(손실보상금), 농어민수당과 중복 지원 가능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4월 25일(월) ~ 6월 30일(목) 18시까지
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그 이후는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장소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장소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기준에 따라 신청장소가 다릅니다.
✔ 예천읍 :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 호명면 : 호명신협 새움지점 2층 북카페(JM펠렉스)
✔ 그 외 : 각 면 행정복지센터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사업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통합위임장 (해당자만)
예천군 재난지원금 문의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054-650-6853, 6851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서식은 각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겠지만, 미리 출력하셔서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를 통해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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