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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인, 미접종자 1인 단독 허용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10시 제한이며,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거리두기 강화 

적용기간

12월 18일 ~ 21년 1월 2일 

 

강화 내용

- 사적모임규제 : 전국 4인

-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10시 영업시간 제한

-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정안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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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강화>

기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은 전국 4인까지만 가능하게 조정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게 변경되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 백신 접종완료자 3인 +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 >> 식당/카페 이용 불가

 

<다중이용시설>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학원,마사지,안마소,파티룸)

 

<행사/집회 규모>

50명 미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초과 : 원칙적으로는 금지, 관계 부처 사전 승인된 곳은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결혼식>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상견례>

4인까지 

 

<학교>

수도권 모든학교, 비수도권 과대/과밀 학교의 밀집도는 2/3 수준으로 조정, 지역별 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회사>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상점/마트/백화점>

대체로 22시 문을 닫기 때문에 이번 영업시간 제한대상에서는 제외

 

▼▼ 식당/카페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방역패스 발급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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