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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대상, 적용대상 총정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2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자 뿐만이 아닌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예외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할텐데요.
아래에서 방역패스 예외대상, 적용대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적용대상
방역패스 적용대상
시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X),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대상
①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출입가능
(방역패스 시설 이용시에는 백신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확인 필요)
②미접종자 음성확인서 PCR
13일 오늘부터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 식당, 카페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증명서 체크인 필수,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식당, 카페 등 식사를 하는 필수 이용시설은 미접종자 1명까지는 입장이 허용됩니다.
식당 모임 가능인원
수도권 6명(접종완료 5인+미접종 1인),
비수도권 8명(접종완료 7인+미접종 1인)
12월 13일 0시부터 이를 어길 경우, 개인 및 시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개인일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4차 시설 중단이라는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방역패스 예외대상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대상
①12세 미만 어린이 예외
②의학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의사 소견서 소지 시 출입 가능
③12~18세 내년 1월까지 가능(2월 1일부터는 적용대상)
④코로나 완치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얀센백신 1차, 타 백신 2차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날경우,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