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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조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매출,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매출 및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1조 원 규모 신설"

 

그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에 비해,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 및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8월 5일(목) 부터 시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통해 5년간 최대 2,000만 원 지원, 기존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

* 일반보증의 경우 ①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사실이 있거나 ②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금융기관과 지속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수준의 낮은 대출금리 적용,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 차 면제, 2~5년 차 0.2% 감면"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내용>

[한도]

- 5년간(1년거치, 4년 상환) 최대한도 2,000만 원

[금리]

- 2.3% 

[보증수수료]

- 지역신보 납부 보증수수료(0.8%) 1년 차 면제

- 2~5년 차 0.6% 적용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4등급 이하)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방법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국가에서 한정된 추경 예산으로 정해진 상품이기 때문에 소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빠르게 준비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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