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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 제도로 소득 및 가족 구성원에 따라 에너지 요금을 지원합니다.
올여름도 작년에 이어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키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이 된다면 신청해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아래 소득기준 +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가구원 특성>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인>
- 본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본인 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해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네요!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겨울 바우처의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 카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지원 제외 대상은 위와 같은 분들이니 참고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텐데요.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이 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이상 가구 | 내용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0,000원 | 15,0000원 | 요금차감(전기) |
겨울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X |
위 표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최대 15,000원,
겨울에는 최대 176,000원까지 지원되네요!
이 바우처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으로 차감이 되면서도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1번 신청하면 여름, 겨울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여름 바우처 잔액이 있으면 잔액은 겨울 바울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직권신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장애인 분들께서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입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비치)
-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8개월) 이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겨울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입니다.
여름의 경우 요금차감(전기) 이며, 겨울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등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 전기
(겨울)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요금차감은 신청 시 제출하는 최근 요금고지서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정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정은 신청 - 선정 - 지급 - 사용/정산 - 사후관리 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이상 2021년 에너지 바우처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