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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모임 3~9인 금지
-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수 차등 적용
- 다중이용시설 3개 그룹 분류
- 모임 3~9인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정부가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하였으며, 단계별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마련했는데요.
위와 같이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1~4단계로 개편되며 단계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부터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금지 등과 같은 대응 방역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1~4단계를 결정합니다.
<수도권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1단계 : 확진자 일 평균 181명 미만
- 2단계 : 확진자 일 평균 181명 이상
- 3단계 : 확진자 일 평균 389명 이상
- 4단계 : 확진자 일 평균 778명 이상
<전국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1단계 : 확진자 일 평균 363명 미만
- 2단계 : 확진자 일 평균 363명 이상
- 3단계 : 확진자 일 평균 778명 이상
- 4단계 : 확진자 일 평균 1,556명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2단계에 해당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입니다. 기존 5단계에서 보다 완화된 내용들로 확인되며, 특히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2단계 9인 이상 모임 금지, 3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 4단계 3인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사적 모임 금지>
- 1단계 : 제한 없음
- 2단계 :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3단계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4단계 :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 개편안에 따르면 현 수도권의 경우 2단계에 해당되므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시설 자율, 책임 하에 사실상 영업금지,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21시 이후 제한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방역조치가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정부는 위의 개편안을 바탕으로 관련 협회, 관계 부처 등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3월 14일까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수칙에 근거하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는 하단 조치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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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모임 3~9인 금지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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