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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기간, 방법, 공인인증서 등 안내

■ 연말정산이란? 

-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 흔히 13월의 월급 이라고 불리는 만큼 세금을 더 낸사람에게는 돌려주고, 세금을 덜 낸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을 걷는 등 이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2020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제외)는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 때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공제 증명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증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항목 일정 세부내용
근로자 간소화 자료 확인 2020. 01. 15.
~ 02. 1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2021. 01. 20.
~ 02. 2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공제신고서 제출 2021. 02. 01.
~ 02. 28.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직접 수집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방법 (Feat.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준비물 : 공동(공인)인증서 필수!

1.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뉴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 입장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입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작으로, 2월 15일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2. 귀속년월 선택 후 조회 > 한번에 내려받기
-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 선택후 1~12월 체크뒤 조회를 하면 각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각각의 금액이 나올거에요. 그럼 2번 한번에 내려받기를 해주시면 pdf로 저장이 가능해요


3.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확인했으면, 2021년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영수증, 누락된 자료를 따로 수집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조회되지 않는 목록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입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제출한 서류들은 회사에서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합니다.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2월 28일까지 발급해줍니다.

5.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3월쯤,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했을 때,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징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돌려주는 기간입니다. 추징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달 월급 지급일에 환수해가고, 환급은 30일 내 환급되지만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PC 아닌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능! (feat. 손택스)

1.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어플을 설치해줍니다.

2. 어플을 실행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눌러줍니다.

 

4. 귀속년도는 2020년도로 설정 후 각 메뉴의 조회버튼을 누른 뒤 일괄내려받기를 누르면, 최종 나의 금액이 있는 메뉴들에 체크가 되어 있고 최종 내려받기를 누르면 내 핸드폰에 pdf로 저장이 됩니다 :) 

이를 제출하면 끝! 참 쉽죠? 

 

 

■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인증서로 가능! (카카오, 패스 등)

2020년도 12월 10일,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인증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민간인증서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말정산 뿐만이 아닌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여러 서비스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기존에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 법적효력이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발급한 민간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

따라서, 연말정산시 이용가능한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카카오 인증서, ▲통신사 3사,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등 5개의 사업자가 민간전자서명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민간인증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해 많은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하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접속하면 됩니다! 

▶ 카카오인증서 : ①카카오톡 최신버전 업데이트 ② 카카오톡 더보기 탭 - '카카오톡 지갑' 만들기 후 2차 인증 ③ 홈텍스 사이트 로그인 시 '카카오톡' 선택 후 생체인식 또는 6자리 비밀번호 입력하면 끝! 

 ▶ PASS 인증서 : ① 홈택스 사이트 '간편 서명 로그인' 선택 후 패스 인증서 선택 ②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패스 앱에 생기는 인증 팝업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증하면 끝!

▶ 페이코 인증서 : ①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절차하면 인증서 발급 완료 ②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시 페이코로 로그인하면 끝!  

▶ 삼성패스 인증서 :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만 사용 가능, 삼섬패스 앱을 통한 '한국정보인증'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 KB모바일 인증서 : KB국민은행 계좌 및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 

 

 이러한 민간인증서는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는 편리함, 인증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① 월세·재난지원금 내역 자동제공
=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일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도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포함돼 일괄 수집·제공된다고 한다.
* 다만 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외의 자료나 국세청이 통보하지 않은 안경점에서의 결제내역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확인할 필요

② 신고서작성 4단계에서 1~2단계로 간소화
= 홈택스 공제신고서 '모두채움' 서비스로 인해 기본사항 입력, 공제 항목별 지출명세서 작성을 별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 이전인 간소화 자료 조회와, 근무처 선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 1인가구 → 간소화 자료 확인 후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모두채움 서비스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된 공제신고서 확인 후 '간편 제출하기'
- 2인가구 → 부양가족 입력 후, 자동입력된 공제신고서 확인후 '간편 제출하기' 클릭  

③ 정산 전 과정을 모바일서비스로!
=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이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시 공제신고서 수정·제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인인증서 외 5개 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가능

④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확대
= 코로나19로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2배이상 상향했다. 
- 신용카드 → 3월엔 사용액의 30%, 4~7월엔 8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월엔 최소 60%, 4~7월엔 80%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씩 높아졌다
-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최대 330만원 
- 급여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 280만원
-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 230만원
*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소득의 25%이상 사용해야 함 

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확대
=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이 200만원 더 늘어남. 

⑥ 복귀한 경단녀 소득세 70%감면

⑦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
= 올해 기준 무주택세대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 

⑧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 도입
= 연말정산에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가 도입 된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챗봇 버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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