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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기간, 방법

연도 중 회사를 관두고 이직한 경우, 이직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의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연말정산 방법 등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관련 많이들 궁금해하실텐데요. 저역시도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중도퇴사자는 연도 중 이직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도 중(2020년)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위 케이스는 2020년 연도 중에 퇴사 후 이직을 한 경우입니다. 1월부터 9월 15일까지의 정산을 이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중간정산이기에 기본공제만 정산을 하고, 임시적 정산으로 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 현재 입사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에 추가하여 제출하면 두 회사의 소득이 합산되어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챙기면 되겠습니다. 

 

■ 연도 중(2020년) 퇴사 후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케이스는 2020년 연도 중 퇴사 후 이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사람은 1월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본공제 정산을 회사측에서 했겠죠. 퇴사 시에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 연도 내 2020년 12월 31일 퇴사한 경우 

위 케이스는 2020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위 경우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였고, 2021년 1월 4일에 타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러면 연도 내 이직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전 근로소득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1월에 새로 입사한 회사는 당사자가 전 해의 소득 내역이 아예 없기에 연말정산 자체를 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았다면?

아마 퇴사할 때 영수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꽤 계실꺼에요. 이미 퇴사해서 다시 연락하기도 뭐하고 한 난감한 상황이 있으실텐데, 회사에서 어차피 3월쯤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를 할 것이예요. 그럼 본인이 3월 이후 4월쯤 홈택스에서(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내려받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이 '0원' 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이 본인이 환급, 더 납부해야할 세금인데요. 이 금액이 0원이라면 따로 추가 환급되는 세액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다들 5월에 놓치지말고 연말정산 하세요 ^^ 

 

아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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