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인, 미접종자 1인 단독 허용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10시 제한이며,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거리두기 강화 적용기간 12월 18일 ~ 21년 1월 2일 강화 내용 - 사적모임규제 : 전국 4인 -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10시 영업시간 제한 -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정안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모임 3~9인 금지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수 차등 적용 다중이용시설 3개 그룹 분류 모임 3~9인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정부가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하였으며, 단계별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마련했는데요. 위와 같이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1~4단계로 개편되며 단계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부터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금지 등과 같은 대응 방역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1~4단계를 결정합니다. 1단계 : 확진자 일 평균 181명 미만 2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