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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등기신청, 토지 분할신청, 상속등기 신청 등 공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 증명청을 통해 인감을 접수해 신고가 필요하고, 주소지 등록관할 등록청에 제출하는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인감증명서 준비물
인감증명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 출원 신청, 친권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수수료 : 600원
위임장의 경우 위임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 정부24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인터넷에서는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예약이 가능하니 아래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용 인감증명서 예약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및 수령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기열람/발급 - 인감증명서발급예약을 클릭한뒤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인감증명서 유형을 선택(일반,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및 매수형태를 선택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 발급등기소, 수령예정일시, 신청통수, 전화번호, 예약 비밀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발급예약 비밀번호는 4~10자리 숫자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수령할 때 필요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선택한 등기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 후 확인하면 결제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결제를 한 뒤 수령지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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