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연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농지가 있고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께서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농민연금이라고도 불리는 농지연금은 쉽게말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등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대처법
목차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며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일 것
✅️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소유하고 있고 영농에 실제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함
✅️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함
✅️ 저당권,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함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외농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가실텐데요.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농지연금 수령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 농지가격을 입력하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농지가격 평가방법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 부부, 종신지급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시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 농지연금 지급 가능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가능하여 추가소득 가능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이상 청구하지 않음
✅️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압류위험으로부터 보호 가능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은 농지연금 홈페이지 https://www.fbo.or.kr/ 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종류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고 여기서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아울러, 적용금리는 신청자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연금 상담처
농지연금 상담처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