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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연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농지가 있고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께서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농민연금이라고도 불리는 농지연금은 쉽게말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등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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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며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일 것

    ✅️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소유하고 있고 영농에 실제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함

    ✅️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함

    ✅️ 저당권,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함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외농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가실텐데요.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농지연금 수령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 농지가격을 입력하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농지가격 평가방법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 부부, 종신지급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시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 농지연금 지급 가능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가능하여 추가소득 가능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이상 청구하지 않음
    ✅️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압류위험으로부터 보호 가능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은 농지연금 홈페이지 https://www.fbo.or.kr/ 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농지연금 신청 바로가기

     

     

    농지연금 종류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고 여기서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아울러, 적용금리는 신청자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연금 상담처

    농지연금 상담처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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